계약직 사원도 노조를 설 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기업별 노조(단일 사업장의 근로자들로만 구성)를 설립할 수도 있고, 해당 산업별 노조의 비정규직 지회에 가입하거나, 지역 단위의 일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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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직 후 복직 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 01254-1099, 1993.5.25).따라서 군 휴직 전 기간 및 전역 후 복직일부터 퇴사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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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납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아직 시효가 남아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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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중 정지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근로시간은 운행기록장치상에 나타난 운행시간을 가지고 산정하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때에는 운행기록장치상 운행시간이 기본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기본근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차량운행중 신호대기, 교통체증, 승·하차 등으로 인한 정지시간, 차량운행에 부대되는 배차·점검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운행기록장치상 운행시간은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4500,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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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파업할때 제재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의 행사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그러나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중이나 국민 경제에 불편이나 폐해를 가져오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은 쟁의행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또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에서 그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조법은 일정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다만, 쟁의행위의 제한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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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거 근로시간 어떻게 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허용해야 하며, 육아를 위해 필요한 단축시간, 사업장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다만, 사업주는 자녀의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한 근로시간을 수용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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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이고, 노사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유급주휴시간 산정에 있어서, 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 격일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 7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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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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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필수제공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라고 볼 수는 없으며 주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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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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