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1. 11. 23. 13:44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당사는 지방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 지점(50명 미만 근무)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느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시행령 제5조의2제6항은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고용의무의 기준은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과-2617, 2020.7.20.).

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다른 지역에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본점과 지점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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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노무나 회계관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본사와 지점은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본사와 지점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2021. 11. 2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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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서로 다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거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므로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1. 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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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같고 두 업체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두 사업장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사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두 사업장 수의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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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11. 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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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을 위한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여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서울의 지점이 독립적으로 급여관리가 이루어지며, 사업자등록증이 다르고,

            대표가 다른경우라면

            달리볼여지가 높으나,

            위 사정이 없다면 하나의사업으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2021. 11.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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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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