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수습기간 권고사직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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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었던경우 폐점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한 자에게는 그 수급이 제한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거나 명의를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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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추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날 일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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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및자녀 등 가족을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가입하기 위하여서 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님 주민등록이 질문자님과 다른 주소지에 분리되어 있으면 부모님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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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대신 대체휴가 1.5배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휴일근로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8*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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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런 퇴사통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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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은 토요일 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사전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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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직시 연차? 월차?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총 11일).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1.1~2021.12.30(1년 미만) : 2.1, 3.1, 4.1, ....12.1에 각각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21.1.1~2021.12.31(1년) :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인 2021.1.1부터 1년이 되는 2021.12.31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12.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월단위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근기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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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는데, 이날 만약 개인의 연차를 써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해당 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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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가기간이 퇴직급여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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