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도 조합원 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인턴직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6월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601,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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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자격 신청 후 교육받고 오셨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유형을 방문형에서 인터넷형으로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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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부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나, 여기서 ‘관계회사’라 함은 우리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임원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임금복지과-433, 200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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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상주인력에 대한 정규직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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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이 사주조합의 일원으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등기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 당해 기업의 주주(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소액주주는 제외), 소득세법 제20조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복지68233-73, 200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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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준비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복지기본법에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의 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위원회라는 단체의 성격상 설립준비위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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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에서만 설립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익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보유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인의식 및 노사간 공존공영의식을 높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므로,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합자·합명·유한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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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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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낮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의 지급기준, 지급액에 관하여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이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존보다 적은 연봉액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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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직군에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다만,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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