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이 계약만료일 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채워졌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어요. 우리 쪽 일이 1년 단위로 계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같은 유치원에서 4년까진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거든요. 궁금한건 계약만료후 1년씩 재계약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계속 근로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몇 년치일까요? 작년에 모자르게 일했던 것 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입사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인 2021.5.경부터 2025.2.28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2) 그리고 2014년 3월 3일자로 계약하여 2017년 2월28일까지 연장하여 계속근로했는데 1년치는 못받았거든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최근에 한달을 전일제강사로 근무하여 호봉획정시 일한 23일이 경력으로 추가되었는데 소명하여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이미 지나간건 끝난건가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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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 승인서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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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써놨던데 야근해야만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이 3500이고 연장수당 700으로 4200 만원을 맞추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는 기본급인 3500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제가 받는 퇴직금이 적어지는거 아닌가요? 기본급 4200으로 처리할 때 보다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문제없으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시급이 낮아지므로 퇴직금이 적어집니다.2. 기본급 4200 대신 기본급+연장수당으로 연4200을 맞추게되면 세금을 조금 덜 내는 효화가 있다거나 이런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 기본급 보다 연장수당에 세금을 덜 매긴다거나 이런게 있나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총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3. 나중에 이직할 때 원천징수 떼어보면 연봉 4200이 아니라 3500으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연장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 4200만원은 동일합니다. 4. 휴일 부분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저희회사는 주5일 근무입니다, 그럼 토/일 모두 유급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 700만원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그 외 이런형태에 연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 회사가 저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직을 여기로 하게 된건데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계약 한건지 실제도로 저에게 불리한 건지 모르겠네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던 임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분류할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각 종 수당의 수준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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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모두 다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시에는 1), 2), 3)에서의 이직확인서는 모두 발급받아야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에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1)의 경우 해당 사업체가 폐업처리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자체가 사업체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 서류는 아닌가요? 반드시 제가 먼저 요청해야 하는 서류인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어차피 처리해야하는 필수서류인건지 궁금합니다.>> 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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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제가 알기로는 설연휴 공휴일은 근로일로 따져서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아는데 15시간 미만이어도 발생하는게 맞나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5시간이므로 해당 주에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9 카페사장님 사정으로 쉬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정확한 저희 2월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9,160원*3.5시간*17일+9,160원*3.5시간*4일= 673,26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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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IT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집니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실제 근로하지 않은 청년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 청구2.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경우3.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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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인수인계 후 직원 퇴직금처리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양수기업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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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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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판정 자가격리 연차/지원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사용자는 유급휴가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절반을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무급으로 처리되지 않아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해야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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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시 급여 ,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2시간, 주 4일 근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산재보험은 가입대상). 다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휴일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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