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반드시 1년마다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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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주 37.5시간입니다. 참고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시간만 휴게시간을 주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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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과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예: 1일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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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연가 발생 총8시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8시간×3일)이므로 연차휴가 1일분은 24÷40×8시간= 4.8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실제 한달에 200시간을 할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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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주의로 집에서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당초의 약정된 노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빈번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 결근이 잦거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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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됩니다.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7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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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액 안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 지게차 운전수당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를 폐지하고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면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게차 운전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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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남은 연차일 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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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별로 다른 경우 연차사용시 차감개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일은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시간을 사용한 경우 2/8= 0.25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르면 시간단위로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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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택배?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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