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학력을 고졸, 대학교 제적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학교 제적증명서는 휴학후 복학하지 않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않아 재적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최종학력은 고졸이됩니다. 따라서 굳이 해당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다면 최종학력을 고졸로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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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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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는 고용지원센터에 이 부분을 확인하여 발급 받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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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시 퇴직 급여 문의의 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퇴직금은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따른 퇴직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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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중 자녀돌봄 시 자녀 연령 제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나이 등) 관련 규정은 없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가이고, 국가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도 자녀를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의 자녀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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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차이와 성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운동은 사회의 변혁·개량이나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집단으로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말하며,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안정·향상시키려는 운동을 말합니다. 즉, 사회운동은 노동운동을 포함한 집단적 행동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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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휴직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그들과 동일 직급/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 1998.4.24, 97다5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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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종교 강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을 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사에게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정중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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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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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 정산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폐업 등으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사건 재판,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법원을 통한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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