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6개월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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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및 연장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연장근로수당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하면 그 지급기준으로 계산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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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중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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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몇일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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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일수 기재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므로, 11월에 소정근로일이 22일이라면, 22일을 그대로 표기하고, 해당 근로자의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반차 사용일 만큼을 차감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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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주말아르바이트이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동일/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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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방법 알려주세요 (주5일 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동일수란 간단히 말해 영업일 즉, 휴무/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동일수는 31일이 아니라, 토/일요일을 제외한 날(10월 기준 21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105명/21일 = 5명이 됩니다. 이 때, 5인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11일 이상일 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예: 21일 중 11일은 4인, 10일은 5인 이상인 경우, 11/21= 52%,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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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조정 중 근로계액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조직해체로 인해 기존의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동등한 수준의 임금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를 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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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거나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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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후 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사회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산재요양기간동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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