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7시간, 주6일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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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연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단,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되 중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10.1~2020.8.3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총 11일)- 2019.10.1~2020.9.30(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0.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0.1~2021.9.30(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1.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0.1~2022.9.30(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2.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단, 2022.10.1 이전에 퇴사하므로 미발생)- 총 연차휴가일수 : 41일(11+15+15)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회계연도 1.1 가정)- 2019.10.1~2020.8.3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총 11일)- 2019.10.1~2019.12.31 : 80% 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3.78일 발생(92일/365일*15일)- 2020.1.1~2020.12.31(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연차휴가일수 : 44.78일(11+3.78+15+15)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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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산과 연장근로 가능한 시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야간 작업 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의 근로시간의 길이가 동일하다면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길이와 무관함).2. 52시간 초과여부는 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바, 08:00~17:00 정상조업시간에서 17:00~03:00까지 추가로 주 2~3회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당연히 주 52시간이 초과합니다.3. 결과치는 같으나 정확한 수당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ㄱ. 연장근로수당 : 17:00~03:00(휴게시간 30+30, 1시간) > 9시간*1.5*10,000원= 135,000원ㄴ. 야간근로수당 : 22:00~03:00(휴게시간 30분) > 4.5시간*0.5*10,000원= 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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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계약서 검토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로서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최대 60시간(48+12)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평균 52시간(40+12), 1주 최장근로시간 60시간 이내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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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회사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의 효력은 없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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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수습/인턴/시용기간을 두어 해당 기간 후 "계속 고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수습기간 동안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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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공휴일 육아휴직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아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결정 할수 있으므로 월요일부터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휴직/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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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정산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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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회사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의 효력은 없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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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의 퇴사일자를 회사의 강요로 바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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