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데 사업장 퇴직사유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이직 사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직사유를 임의적으로 자진퇴사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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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사직처리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5월 3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하면 5월 31일자로 퇴직처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5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5월 15일자로 퇴사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강행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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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해고하는게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가지고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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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인 노동조합 조합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걸 이유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가지고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근로자의 이중취업 행위가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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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나(근기법 제23조제2항), 정년은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어서 해고가 아니므로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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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기업에 재적하면서 전출기업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원래기업과 전출기업의 합의만으로 해당근로자로 하여금 전출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 없으며, 전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있어도 가능하고, 여기서 포괄적인 사전동의는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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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다른 당연면직사유나 징계해고사유와 비교·검토해 보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 98두 1884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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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본인)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로 피부양자 등재를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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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시행하는 2주 탄력근로제의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철야근무 등 지나친 장시간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아닙니다.3.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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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지정하여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4~8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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