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기간이 도래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법 제662조제1항),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속근무를 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1603,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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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법무 810-14152, 1968.9.4).반면,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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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재심 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 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팀-5828,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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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나고 제 자신이 바보같고 한심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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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1년마다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청해도 불이익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은 반드시 1년마다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매년 연봉협상을 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간의 개별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봉협상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연봉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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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방법이 헷갈리는데 연공 반영 +1개는 언제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4.16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년 출근율 80% 이상 가정).1. 2017.4.16~2017.12.31 : 10.7일(입사년 재직일수 260일÷365일×15일)2. 2018.1.1~2018.12.31 : 2019.1.1에 15일3. 2019.1.1~2019.12.31 : 2020.1.1에 15일4. 2020.1.1~2020.12.31 : 2021.1.1에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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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구간이 코로나 인한 위험 구간입니다. 못간다고 이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파견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하루만에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단지 코로나로 인해 위험한 장소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를 거절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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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금액포함 연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제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연봉액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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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5.1부터 2021.4.30까지 근무하고 2021.5.1에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 2018.5.1~2019.4.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 2018.5.1~2019.4.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3. 2019.5.1~2020.4.30(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4. 2020.5.1~2020.4.30(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6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5. 총 57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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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첫달 고용보험료 계산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고용보험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3일에 입사하였으므로 "8월급여*29일/31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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