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에 퇴직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급여의 지급기한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83, 2007.3.15.).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이전되며,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권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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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에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4.5~2021.12.31까지 매월 개근한 때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8일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8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8일*통상시급(9,369원)*8시간=599,616원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법정제수당 등의 항목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특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차액이 얼마인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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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3.23~2021.12.31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이 중 6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20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1월 임금명세서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정확한 통상임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10월 임금명세상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식대 및 자격수당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기본급+식대+자격수당)/209시간= 9,342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9,342원*8시간*20일= 1,494,720원입니다. 다만, 26일 중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시의 통상시급은 2021년 3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시의 통상시급은 2021년 12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 정확한 산정방법입니다(다만, 3월, 12월 통상임금이 동일하면 9,342원이 그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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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실제근로시간이 더 많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때에는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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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사직서 제출>다시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재직 기간 중에 인사발령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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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십니까,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ex) 2018년 부터 2019년 까지사용한 공휴일 대체연차 사용일수를2022년 발생한 연차에서 퇴직을 사유로 소급하여 차감 할 수 있는지질의 드립니다>> 2022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2021년도의 공휴일과 소급하여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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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2.19~2019.1.1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9일에 1일씩 총 11일)- 2018.2.19~2019.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19.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2.19~2020.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20.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2.19~2021.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21.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2.19~2022.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22.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73일2. 2022.2.19에 1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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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생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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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 (예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3번의 질문을 하신 이유는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면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때문이신 것 같습니다.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경우에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사견으로는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퇴근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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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나,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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