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조부모 상 취업규칙 내 해석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친조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고령자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직계가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대표가 변경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만 65세 이상인 자는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가입대상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사측에서 해주면 대출(융자)받을 때 제한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진공이나,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곳에서 시설/운전자금 융자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직원이 있다면, 추후 융자 심사할때 문제가 되는지, 혹은 일정 기간동안 융자 허가가 안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관한 답변은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판단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평균임금, 통상임금 모두 아님), 전 직원에 대해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모두 해당).
평가
응원하기
퇴사 요청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사용자가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 일용직 근무 1.5배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합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9년차 사원으로 있게 만들고, 강제전배 보내고도 괴롭혀서 심적으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 계약기간, 수습기간 계약만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소숫점 자리가 나오지 않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입사년도에 연차휴가를 비례 계산하게 되므로 소숫점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거나(1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되 임의로 소숫점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