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고령자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대표자 A, 대표자 가족 B, 직원 C 가 있습니다. B는 대표자 동거 가족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안 했습니다.
2. 직원 C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전 대표자 가족이었던 B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일을 대표자가 바뀐 날로 하면 될까요?
3. B는 신규가입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고령입니다. 그래도 가입이 되나요?
4. 고안직능... 은 뗀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ㅠㅠ 아직 신입이라 고용보험 관련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직계가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대표가 변경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만 65세 이상인 자는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가입대상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자 변경일을 고용보험 가입일로 하면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고령자이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부분은 가입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 직원 C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전 대표자 가족이었던 B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일을 대표자가 바뀐 날로 하면 될까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 B는 신규가입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고령입니다. 그래도 가입이 되나요?
60세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제외될 것이나, 고용 건강은 가입가능합니다.
4. 고안직능... 은 뗀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ㅠㅠ 아직 신입이라 고용보험 관련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65세이후 가입자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제외되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관련 보험료는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대표자 변경시점을 취득일로 잡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
취득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급여 지급시 고용보험 공제는 따로 없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 부분만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