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다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차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 연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20%퇴직할 때까지 납부한 부담금이 "법정부담금"에 못 미칠 경우에는 잔여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잔여 부담금을 회사가 직접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 유예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중 유예신청시 유예가 되었다가 복직 이후 일괄적으로 정산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납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월 8일 미만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시켜야 합니다(건강보험/국민연금 제외).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약속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권고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대표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을 철회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행하거나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지원 유급휴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때,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합니다.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에는 2/3를 지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퇴직을 해도 고용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중 동일 사업장 재취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는 것일뿐, 그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서 사업주와 같이 이직이유 및 관련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전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랜차이즈 카페의 사용자가 바뀌면 그 전에 일하던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에 대한 노동관계법상의 정의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영업양도인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1.7.27. 99두2680).판례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하면서,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되나, 승계배제 합의의 효력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배제는 실질적인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성 요건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 내일채움공제에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따라서 월보수액이 높은 B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상사가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