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의 지속적인 욕설 및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처벌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폭행죄는 형사상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2. 근기법 제8조에 따른 폭행죄 성립요건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계 및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장소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시 해당 조항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3/4.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다면 노동법 측면이 아닌 형사 또는 민사로 제기하는 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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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직시 퇴직금 언제까지 줘야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 퇴직일은 내일이며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날까지 지급하면 됩니다.2. 100% 본인의 능력으로 산출된 성과물이라면 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퇴사 시 회사에 귀속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성과물이거나 영업비밀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면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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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기간만료로 인한퇴사가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견해는 타당치 않습니다(단,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점은 타당합니다).2. 질문자님은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순히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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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일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특정할 수 없다면, 입사일인 7.23(금요일)을 기점으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일이 화~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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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무사님 안전교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분기별로 연 4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산업안전교육을 불이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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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돈으로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청구권을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라고 합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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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지 병가휴직 퇴직금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해당 기간 중에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년(365일)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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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헌신했던 회사에서 고용승계 관련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관계는 양도 후에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가 양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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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언제 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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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문제 휴일도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2. 여기서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달력상의 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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