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헌신했던 회사에서 고용승계 관련 억울합니다..

2021. 07. 29. 09:44

안녕하세요.

재직 1년 10개월 된 근로자입니다. 해당 사진의 근로자가 제 상황이구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1년 미만 연차수당, 수도 없는 연장수당 등 요청하지 않고 헌신근무하였으나

최근 지위승계로 들어온 B대표가 (주)갑의 경력을 인정하지 못한다하여 억울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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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진자료

<좌측 - 근로자/입퇴사 내역> 이 회사의 명령에 따라 제가 소속한 사업체 기간을 나타냅니다.

<중앙 - 사업체명> 은 각각 3개의 법인 사업체이구요.

<우측 - 히스토리> 는 채권채무 양도, 지위승계 등 행정 처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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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갑'과 '(주)을'은 주소지가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같은 A입니다.

회사의 명령에 따라 소속/근무를 변경하였었습니다.

'(주)을'과 '(주)병'은 다른 별개의 법인이나 주소지는 같고 그대로 양도양수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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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동그라미 '가, 나'는 제가 확보해놓은 증거자료입니다.

1. 가 = '(주)갑'과 '(주)을'의 법인만 다른 자회사임에 관한 증거자료입니다.

1) '(주)갑'과 '(주)을'의 자금 용도에 따라 수시로 벌어진 차입금 통장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2) 동일인물 'C부사장'도 소속 변경 이력이 있음

3) 'C부사장'의 (주)을 재직 당시, (주)갑의 업무보고를 한 카톡내용 수두룩함

4) 'A대표'의 업무 지시 내역 수두룩함

5) 카카오톡 단체방 사업체 2곳 흔적(날짜 증거)

6) 법인공용메일 각종 내역 수두룩함

7) 같은 세무사사무소로 고용승계서 작성도 세무사 담당 실장을 통해 작성하였음

8) (주)을에 최종적으로 정착 후 A대표와의 고용승계확인서(법인도장 날인)

9) 증인 13여명

2. 나 = '(주)을'과 '(주)병'의 상관관계

1) 각종 행정 서류(직원, 주소지, 시설 등) 그대로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 사업자/영업신고증/HACCP인증서 등

2) 고용보험 산출 내역(동일인물 다수)

3) 공장/사무실 두 사업체 연관 관계 흔적

4) '(주)을'과 '(주)병'의 채권채무양도양수 계약서 - '(주)을'의 채권채무를 '(주)병'에게 양도양수하며 '(주)을'의 채무

는 '(주)정 - B대표의 본 사업체'에 '(주)병'이 지급한다.

5) '고용승계를 인정해줘야 하지만'이라는 뉘앙스의 인사담당자/B대표와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

알바비 지급을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지급하지 않고 B대표 취임 후 권고사직 4명을 진행하여 고용노동부의 명령/판결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악덕의 B대표 사업체로부터 저도 부당한 제안을 받아 퇴사를 결심하여 응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21년 8월 2일 사직서를 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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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1) '(주)갑, (주)을'과 '(주)을, (주)병'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집한 자료 A, B로 노동부에서 증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 여부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 근로계약서도 2019년 11월 11일 처음에 쓰고 한차례도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를 여러차례 물어봤으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B대표와 결정되면 쓰겠다고 여태 끌어오다가 현재 (주)갑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며 근로계약서를 빨리 쓰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처방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 사직서 제출 시기에 관한 문제발생여부와 전반적인 현 상황에서 대처방안, 방향을 가이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 이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관계는 양도 후에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용자가 양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7. 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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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갑과 ㈜을은 독립성이 없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고용승계확인서가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을과 ㈜병간에 영업양도양수가 존재하므로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됩니다. 추가 자료는 없어도 될 것으로 봅니다.

    2. 고용승계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직서 제출시기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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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7.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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