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투잡을 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디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자 신분과 동시에 프리랜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으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프리랜서 근로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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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사유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서 사유 수정이 가능한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근계미작성과 다른 체불건 형사고발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취하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진정은 가능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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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1월이면 1/1 ~ 1/31 인지1/20~ 2/20 로 계약 해도 상관없나요??>> 반드시 월 초일부터 근로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1.20에 입사한 경우 2.19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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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작년 공휴일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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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 차별대우 항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및 근로시간이 기존과 20% 이상 차이가 나야하며,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각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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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과는 최저임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한게 효력이 있는지>>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효력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네3. 공장이라 저녁식사를 먹으러 외부로 나가는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일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입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 1.5 또는 2배지급 이런기준은 적용제외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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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2.24~2022.2.23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11+15)이며, 이 중 22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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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청소원 연차계산시 1일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줄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위 사안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6시간이며(6시간*5일+3시간*1일)/40시간*8시간), 연차휴가는 99시간(15일*6.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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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로 인한 그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나머지 목, 금요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인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예: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에 실제 16시간을 근무했더라도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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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개인 성과급(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성과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로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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