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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미핥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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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현장직/수리기사업무와 같은 업무의 경우 야근수당이 없나요?

영업직과 같은 업무의 경우 야근수당이 없나요?

정확히 영업직은 아니고.. 음 수리기사입니다.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데

예전에 뉴스에서 봤을때 영업과 같은 외근직의 경우 회사 내규에 의해 야근수당을 별도로 지급 안한다고 봐서요

1. 영업직은 야근이 법적으로 없는것으로 간주하나요?

2.수리기사(현장직)의 경우도 영업직과 동일하게 처리될까요?

3.수리기사(현장직)인데 당직비라는 개념으로 야근수당을 모두 퉁쳐서 일 얼마로 책정되서 줍니다. 시간으로 계산해서 추가 금액을 청구할수 없나요?

4.이런식으로 청구했을때 회사에서 불이익이 생길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을 또 할수있을까요?

5.지금까지 처리해주지 않은것에 대해 어떤식으로 증빙해서 청구할수 있을까요?

6.이러한 임의의제도로 불합리함을 강조한 부서장에게 처벌을 내릴수는 없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은 직종 등에 따른 구별없이 적용되므로 영업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근이 잦고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은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근로시간제도"라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연장근로 지시와 관련한 카톡, 통화녹음 등 출퇴근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직종을 불문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당직이 정상근로와 실질적으로 동일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야간수당보다 당직비가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4/5/6. 야간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출퇴근일지 등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업직은 야근이 법적으로 없는것으로 간주하나요?

      ▶ 간주근로시간제가 도입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수리기사(현장직)의 경우도 영업직과 동일하게 처리될까요?

      ▶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3.수리기사(현장직)인데 당직비라는 개념으로 야근수당을 모두 퉁쳐서 일 얼마로 책정되서 줍니다. 시간으로 계산해서 추가 금액을 청구할수 없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이런식으로 청구했을때 회사에서 불이익이 생길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을 또 할수있을까요?

      ▶ 인건비가 많이 측정되는 것 뿐입니다.

      5.지금까지 처리해주지 않은것에 대해 어떤식으로 증빙해서 청구할수 있을까요?

      ▶ 근무시간에 대해 입증하면 됩니다.

      6.이러한 임의의제도로 불합리함을 강조한 부서장에게 처벌을 내릴수는 없나요?

      ▶ 처벌을 직접적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업직은 야근이 법적으로 없는것으로 간주하나요?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해당규정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필요한 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본다고 하는 바, 해당 시간만큼 지급되고 잇다면 추가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2.수리기사(현장직)의 경우도 영업직과 동일하게 처리될까요?

      영업직과 같이 외근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바, 포함됩니다.

      3.수리기사(현장직)인데 당직비라는 개념으로 야근수당을 모두 퉁쳐서 일 얼마로 책정되서 줍니다. 시간으로 계산해서 추가 금액을 청구할수 없나요?

      당직비라는 것이 시간외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간외 수당 청구가능합니다.

      4.이런식으로 청구했을때 회사에서 불이익이 생길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을 또 할수있을까요?

      시간외수당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분한다면, 해당 처분을 다툴수 있습니다.

      5.지금까지 처리해주지 않은것에 대해 어떤식으로 증빙해서 청구할수 있을까요?

      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6.이러한 임의의제도로 불합리함을 강조한 부서장에게 처벌을 내릴수는 없나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않았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업직은 야근수당이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수리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시간측정이 가능하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4.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근무내용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6. 부서장보다는 대표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종에 관계없이 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4.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