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업기간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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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산재 승인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과실이 많아 하더라도 업무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해근로자의 고의는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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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다니던중 회사가 바뀔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2년 6개월 중 2년분의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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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그 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100% 출근한 것으로 보아 복직 후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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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동생)의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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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무보수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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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원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 요양기간은 사업주가 아니라 공단에서 판단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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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회사 다니는 일용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주체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 해당 일용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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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이며, 추후에 소급하여 4대보험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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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것이나,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는 이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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