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는일하는현장에서 해고당하면 고용하는업체의말대로그대로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법인의 수도권과 지방근무 간의 수입 차이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는 전문자격사 중의 하나로 지역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무사 자신의 역량에 따라 그 수입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 억대 연봉도 받을 수 있으며, 박봉에 시달려 살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계획?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채용공고는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 여부는 인사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기대권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인하여 주민운동시설 영업정지 직원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사업장을 일시 폐쇄하거나 영업정지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촉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형태만 위촉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자가 업무내용, 장소, 시간을 정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일정요건을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 납부하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을 회사달마다 지급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나,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2004.10.19, 근로기준과-7485).따라서 월급여에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고 있더라도 이를 반납하고 소정근로일 중 어느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나,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동법 제2조제4호).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노동조합의 설립은 헌법 제33조제1항에 의해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그에 따라 노조법 제5조에서는 노조자유설립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인 근로자가 상기 노동조합의 요건(적극적/소극적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법 제1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전환 강요인가요?아니면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포괄임금으로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나,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포괄된 연장근로시간은 유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변경시 퇴직금정산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