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발생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0.5~2021.9.4(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5일에 총 11일), 2020.10.5~2021.10.4(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0.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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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억울한데요 본인이나가고2주가량 무단결근인데 갑자기출근하겟데요그러면서 해고인지출근인지말해달래서 해고라고햇더니 그걸로 노동청신고햇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로 보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인지 사직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번복하고 다시 출근하고자 한 것이고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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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야간근무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임금산정이 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길이, 휴게시간의 배분(몇시부터 몇시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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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여 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에 예를 들어 2020.09.01 입사자에게 2021.12.31까지는 월차를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1.1이 아닌 2022.1.1부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2021.1.1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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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정급여 지급도 연장근로수당 계산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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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 하는방법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임금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1주 몇일 근무하는지 또는 교대제 근무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1. 실근로시간: 1일 14시간*365일/2= 2,555시간2.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1시간3.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6시간*365일/2*0.5= 547.5시간4.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7시간*365일/2/*0.5= 638.8시간5.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555+417.1+547.5+638.8)/12개월= 346.5시간6. 월급여: 346.5시간*9,160원= 3,173,9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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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당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바, 고용센터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 2개월이란 연속하여 9주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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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에 걸리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질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 산재 불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해 악화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별표3에서 제시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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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및 임금을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첫째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차에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각 주차별로 실제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각 주별로 계산한 금액은(18+18/40*8+11+12.5+11)*8,720원= 489,192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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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계약 만료전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이 만료되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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