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란 재직 중인 자에게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논리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입힌 손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민사적 또는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도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매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만 평균임금에 3/12를 산입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의원 진단서로 우울증 병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무급휴직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휴업 또는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동의서에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노무 관련 전자 계약 시스템은 어떤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노무전자시스템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업종, 규모,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사/노무전자관리시스템을 뭐가 좋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며, 엑셀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처리 초진기록날짜 정정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기록 수정은 매우 어려워 지금과 같은 경우 병원에서 수정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재해자 측에서 이를 반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병원진술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를 인정하여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프리랜서도 3.3프로 동일하게 세금공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적만 외국인일 뿐이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세무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해당 내용을 질문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시 납부유예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 중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 연금, 고용 및 산재등은 "요양기간"에 대한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