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기간이 3개월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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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2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209+26*4.345*1.5)*8,720 = 3,300,127원2.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 (66+8)*4.345*8,720원 = 2,803,7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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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일요일제외 공휴일 2일 이상시 월차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공휴일이 법정휴일(2021년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약정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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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직처리를 왜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보험은 고용관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이미 한 경우라면 법적 처리기한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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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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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합니다 실업급여와 그 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시어 직업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단,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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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하루라도 지연되어 입금 될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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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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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받는방법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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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다 쓰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계휴가 등 약정휴가와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는 한 1년에 10일이 아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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