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퇴직처리를 왜 안해주나요?

2021. 03. 11. 11:31

퇴직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퇴사 처리가 안됐다고 하는데....

늦게 해주는 이유라도 있나요?

전 직장에 전화해서 지난주에 물어 보긴 했는데..

처리하고 연락 준다고 했거든요 .

아직 연락이 없어서..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의미하시는 걸까요?

상실신고는 퇴사 후 바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어 회사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하여 4대보험을 등록하는 부분때문에 걱정되시는 부분이라면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도 이후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자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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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고용관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이미 한 경우라면 법적 처리기한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7일입니다.

    2021. 03.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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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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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늦어진다면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주에 협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미협조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떄문에 조속히 처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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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퇴사처리(상실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다른 회사 취업 때문이라면 그냥 취업하시면 됩니다. 큰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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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 이후 한 달이 만료하는 날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말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는 이유는 각 회사마다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 03. 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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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도 퇴사 처리가 안됐다고 하는데....

              늦게 해주는 이유라도 있나요?

              -퇴사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 처리하면 되는것으로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것은 아닙니다.

              이직등의 사정이 있다면 상실신고처리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3.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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