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병가로 인한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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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훔쳐봤을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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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서로 다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거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므로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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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근로수당에서 차감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미달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미 합의된 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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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리수술후장애등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진단한 병원에서 작성한 산재 장해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때 공단은 제출받은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검사한 시기가 오래되어 진단의 가치가 없거나 또는 다른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공단 산하 산재병원에 특진을 의뢰하여 환자를 내원하게 한 뒤 검사하여 그 결과를 참조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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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리셋하고 같은회사 계약직 재입사조건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의 단절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따라서 계약 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ㄴ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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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갑자기 줄이자는데,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구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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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3.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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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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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거소지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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