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말하는 1년의 기산일은 각 근로자별 입사일을 말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연차휴가 계산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2/31까지 근무 후 퇴사시 무조건 퇴사일은 1/1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행정해석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으나 1년 계약직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으로서 2021.1.1~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2022.1.1 이후 이거나, 2022.1.1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인 상태여야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보다1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그10분이 근로시간으로인정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이 8시 30분이라면 8시 30분까지 출근하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분 일찍 출근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며, 이로 인해 퇴직금도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아닌 추가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 사업자인데 직원 채용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인 이하의 직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근로형태의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 재택 근무 시 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반드시 지원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으로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3.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4. 3개월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1개월씩 근로기간을 정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3개월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5. 재택 근무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업무량을 정해주고 특정시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6.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상주하는 노무사님도 있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주실테니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하여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때에는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주5일 60시간 작성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굥카드이용내역, 녹취록, SNS, 이메일 등)을 확보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이체내역 등이며,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 근로사실을 인정한 녹취록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면평가의 목적 / 교육훈련.전환배치.재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2. 평가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승진, 승급 등의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재배치 등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3. 공개 여부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 기간 중 퇴사를 했고,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1개월 뒤에 퇴사처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