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다른업무에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명시된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조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회사에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하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당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존의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탄원서 형식의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2. 이에 관한 질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지급금 신청하면 보통 얼마 지나서 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접수한 때에는 지급되는 날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마다 신청이 밀려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질문이요 너무어려워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영업업무변경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부동산 방문 영업이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경비를 사비로 충당강요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개인의 사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회사에 해당 금액에 따른 비용을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