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면 되므로, 타부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괴롭힘을 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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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1.1.1에 14.8일이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1.1.5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하나의 기준으로만 적용하는 것이지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5.8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6일의 휴가가 2년차에 발생합니다(31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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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따라서 사용자가 장기요양보험만을 따로 분리하여 미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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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급여차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임금 등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라 볼 수 없는 바, 상여금의 경우 사업체별로 워낙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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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2.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퇴직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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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있다고 정규직 공고로 입사한 경우 연차일수 계산 방법 및 4대보험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 신규채용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근로관계는 종료됐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4.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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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사 직전 휴가제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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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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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고용보험에 관하여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없다면 사용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고, 근로자 채용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 1인만 있더라고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하고 무보수 대표일 경우에는 향후 근로자 채용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내방,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 공인인증서도 가능)사용하여 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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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액보존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휴업기간의 월수)※ 1.1일부터~12.31까지의 휴업인 경우, 휴직 직전의 1년간 연간 임금총액의 1/12 납부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안 휴업인 경우에는, 유급·무급여부를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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