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있다고 정규직 공고로 입사한 경우 연차일수 계산 방법 및 4대보험 처리 방법

2021. 11. 17. 15:25

A회사에 B는 공무직으로(무기계약직)으로 2018.9.05 부터 근무하는 중 A회사에 정규직 공고가 있어 시험에 합격한 B를 2021.11.22 일 자로 발령하려고 합니다.

2021.11.19일 퇴사 처리 2021.11.22 입사처리인 경우

1. 위 같은 경우 계속 근무로 보는 지 ?

2. 연가일수?

2. 2021.11.19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 문제가 있나요?

3. 4대보험을 연속으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회사를 완전히 퇴사하고 정규직에 응시하여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공무직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일수도 각 근무기간별로 산정합니다.

퇴직금도 별도로 산정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1. 11. 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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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일동안 퇴사한 것이라면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일동안 퇴사처리를 한 것이 연차생성, 퇴지금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적용되어 형식적으로 근로를 단절시킨 것이라면 근로의 연속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퇴사처리하고 정규직으로 바꾼 것이라면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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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근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채용 절차와 경위,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상기의 근속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3.근속기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하며,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 상실신고 처리 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1. 11. 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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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신규채용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근로관계는 종료됐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1. 11. 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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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무중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를 한 경우 정규직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B를 처음부터 채용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B만 응시한 경우 등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절차였다면 이전 기간에

          연속하여 계속근로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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