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있다고 정규직 공고로 입사한 경우 연차일수 계산 방법 및 4대보험 처리 방법
A회사에 B는 공무직으로(무기계약직)으로 2018.9.05 부터 근무하는 중 A회사에 정규직 공고가 있어 시험에 합격한 B를 2021.11.22 일 자로 발령하려고 합니다.
2021.11.19일 퇴사 처리 2021.11.22 입사처리인 경우
1. 위 같은 경우 계속 근무로 보는 지 ?
2. 연가일수?
2. 2021.11.19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 문제가 있나요?
3. 4대보험을 연속으로 가지고 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