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회사 이전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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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여액×10일/30일"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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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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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가 3개월 근무 후 퇴직금 요구하는경우 지급여부 및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미납에 관한 신고는 노동청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하며 소급적용 시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환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한 때에는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고,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 지급한 정산액 1년분을 근로자로부터 환수해야 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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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소득세 납부건으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에서,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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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평일과 주말시 수당지급%가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 근로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이 동일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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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깍아서 사인을 안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하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부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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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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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및 지시 업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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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주 4일 근무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따라서 월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0일이 되며, 9개월 이상 근로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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