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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소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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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및 지시 업무 불법이죠?

용역계약서 작성 후 학원에서 재직 중입니다. 학원 원장님이 저보고 미팅에 30번이 넘게 지각했다 해서, 저는 제 시간 안에 도착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모이기로 한 장소의 2장의 cctv 사진을 문자 메세지로 보여주며, (예를 들어 12시 45분이 미팅 시간이었다 하면), "선생님은 44분 47초에도 없었다" "45분 19초까지도 없었다" 하며 지각에 대해서 30분을 훈계를 했습니다. 본인이 늦었던 미팅은 15분까지도 늦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니, 말을 잘라 계속 훈계했습니다. 이런 경우, cctv 통한 감시 및 지시 업무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경우, 불법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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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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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하게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이에 대한 대응법으로는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

    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3.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혹은 단체에 민원 및 진정제기로 과태료 처분

    4.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

    등이 있습니다.

    또한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요소로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이 귀하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감시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ctv로 인사노무관리를 감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만, cctv 감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 등의 침해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cctv로 근태에 관하여 지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는 관할 수사기관에 진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cctv 통한 감시 및 지시 업무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경우, 불법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cctv는 보안 방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개인 감시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동의없이 행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바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방범, 안전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감시하고 단순히 근로자의 동태를 확인하기 위한 CCTV 촬영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용자의 의도를 명백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