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처럼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하나의 업체에 전속되어 상시적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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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근로계약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그대로인데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추가되어 기본급이 줄어든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여액에 더하여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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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구체적으로 요양급여 소멸시효 기산점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이며,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다음 날 부터입니다. 장해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치료가 종결돼 장해가 고정된 날부터이며, 유족보상은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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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을 대체하여 무급휴일 근무시 수당계산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나(휴일근로수당 미발생), 특정 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어 무효이므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업종을 불문하고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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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개인소득자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사업운영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한 일용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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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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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를 무조건 쉬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법규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최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1주 7일을 근무했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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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2. 네,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5. 가능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연속하여 5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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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미승인에 따른 결근기간 DC형 퇴직연금 등 지급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세 제외되어야 하므로 정상 근무하여 정상 급여를 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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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조건 봐주세요(급여 시간 4대보험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2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3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로 환산하면 1,136,652원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2. 단시간 이면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입니다.3.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가입 의무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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