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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부여되는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는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약정휴가인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포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위 약정휴가의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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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제도는 1년에 몇일을 부여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기법 제60조 제1항),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 제2항).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구 근기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하였으나, 이 조항이 2018.5.29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7.5.30일 입사자부터 최초 1년이 되는 날에 26일(월단위연차휴가 11개+연단위연차휴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일급 통상임금이 100,000원이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5일이라면, 100,000*5 = 500,000원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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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불법직장폐쇄로 인한 근로자의 결근기간은 연간소정근무일수, 출근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은 쟁의행위를 제2조 제6호에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폐쇄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자측의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의 직장폐쇄 또한 정당하여야 하는바,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쟁의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허용되며(노조법 제46조 제1항), '선제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판례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은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5다66052, 2019.02.1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측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선제적 직장폐쇄는 노조법 제46조 제1항 위반이므로,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괘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해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쟁의행위의 적법여부에 따라 그 산정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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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근로자의 근로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 청구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및 동의가 있었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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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의 연합고사일정이 다가오자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보충수업을 요구하면 학원강사는 추가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1995.8.29, 94다18553).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기 01254-3951, 1989.3.14).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여 개별보충수업을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규정된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 개별보충수업이 이루어졌다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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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이 행사할 수 있는 쟁의권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은 쟁의행위를 제2조 제6호에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폐쇄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자측의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의 직장폐쇄 또한 정당하여야 하는바,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쟁의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허용되며(노조법 제46조 제1항), '선제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판례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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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70조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와 관련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 및 휴일근로신청서를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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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처우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경합이 발생할 경우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무자 4명에 대해 보수규정이 아닌 근로계약서로 임금을 유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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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아오던 근로자가 마지막 상여금 지급일 보다 열흘 먼저 퇴직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방법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상여금은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설사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행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착되어 왔다면 마찬가지로 임금의 성격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비율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정기일 지급임금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81다카137, 1982.4.13). 즉, 상여금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임금"인 경우에는 지급일 전 퇴직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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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영상 장애 등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민법 제537조에 따른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부정됩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도 없고 사용자에게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 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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