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총액 정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신고금액이 실제 지급하는 금액과 다르더라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추후에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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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하루 8시간, 주 3회 근무시 실업급여 산정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단위로 비례산정한 계산방법이 타당합니다(2번).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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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계약/연말정산/계약서상에 합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전액 납부해 주되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하도록 합의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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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납부예외, 연금 납부유예 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 감면).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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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국민연금수령은언제부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개설해야하며 이 계좌를 통해 연금보험 형식으로 납부 이후 노년기에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지, 일시불로 지급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는 만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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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월부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회사로부터 일정 치료비를 지급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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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이직, 근무기간(4대보험기간)이 겹쳐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설사 이직 상황을 회사에서 알더라도 퇴직하고자 한다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익은 없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 회사에서 퇴직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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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측에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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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 + 연차 사용) vs (월중 퇴사 +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보아 그 만큼의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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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신고,당일퇴사통보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이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구두로 체결한 근로조건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증빙하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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