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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경우 , 퇴사 후 퇴직금은 바로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또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시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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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퇴법 제4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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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할경우 문제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합의 등으로 일 또는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합니다(근기 68207-1377, 1994.9.1).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실제 휴일근로한 시간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일정금액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다만, 고정휴일근로수당 계정에 위 금액을 계상해야 할 것이며, 자기개발비 등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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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일하는 시간을 기약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제3항).이는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잴양에 맡겨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업무가 됩니다.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근기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하는데,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신문 또는 출판 사업'에는 신문,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공급도 포함되지만, 신문 또는 출판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기사 취재 또는 편집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사보 편집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취재·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는 기사내용에 관한 기획 및 입안, 기사의 취재, 원고의 작성, 할당 등의 업무를 말하며, 기사의 취재에 있어서 기자와 동행하는 카메라맨의 업무나 단순한 교정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방송사업에서의 취재 업무'는 보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제작을 위해 행해지는 취재·인터뷰 등의 업무를 말하며, 취재에 동행하는 카메라맨과 기술 인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는 위의 취재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취재대상 선정 등의 기획 및 취재로 얻은 것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 위한 편성 또는 편집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에 제시된 업무에 해당한다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로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간주 근로시간 수가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 내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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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결과를 노조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준법투쟁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준법투쟁을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을 평소와 달리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 1991.11.8, 91도326).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와 관련된 노조법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일관되게 준법투쟁의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본다면 실제 쟁의행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례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이기에,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4.3.25, 93다32828).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면, 노동조합은 그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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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의 야간수당은 5인 이하의 작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가 아닌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의 제한',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 참고).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여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형태가 아르바이트이건 정규직이건 간에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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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8.29, 94다18553).'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법내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8시간을 넘은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 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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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원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자기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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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자료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갑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최임법 제6조 제4항), 근기법상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에 산입 및 산입되지 않느 임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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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휴가 사용 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특정한 날에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근기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문서 또는 구두로도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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