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2001년 대법원 판례를 봤는데, 근로자가 자유의사에따라 사직하고 퇴직금 지급받은 후 다음날 재입사를 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재입사 한 때로부터 기산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년 6개월일하고 사직서쓰고 바로 다음날 재입사해 1년 계약한 경우 그 후에 6개월이 지난경우에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아니면 이경우도 재입사시점부터 기산해서 계속 계약직으로 보나요.
어려운 질문드려서 죄송해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 전 근로자의 지위가 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재입사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할 경우에 비로소 무기계약직 근로자가의 지위로 전환됩니다. 반면에, 재입사 전 근로자의 지위가 기간을 정한 근로자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입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입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6개월 근무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진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면 새로 입사한 이후 기간과 이전 기간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이후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므로 그 시점부터 2년을 경과해서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합니다.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갱신계약 전후의 동일한 업무 여부, 퇴직금정산여부, 재계약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실질적인 채용절차, 형식적인 경우는 해당 x ) , 다른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 및 처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법리와 마찬가지로,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회사에서 단순 재계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재입사일로 2년이 지나야 무기계약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