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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년씩 계약하고 갱신하는 형태인데 약 2년 반 정도 근무했던 근로자가 25년 8월경 산재휴직을 들어갔다가 26년 6월에 거의 완치되서 복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측에서는 연초에 계약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25년 12월31일자로 이미 계약만료되었는데 업무착오로 상실처리 하지 않았다고 계약만료 통보하는게 효력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해당 계약이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기에 계약만료에 따른 종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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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소급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려면
2. 실제 2025.12.31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3. 산재기간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고 휴직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4.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2025.12.31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소급하여 상실처리 할 수 없습니다.
5.0 (1)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상당기간 노사 당사자간에 이의제기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이제와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소급하여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및 종료 후 30일까지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