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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에 오픈하여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다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하는 뷔페의 근로자들은 오후 3시부터 2시간의 근로를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놓여 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고, 실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해야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반면에(근기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휴식하느 시간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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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업무의 조건이나 환경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업무 재배치는 '전직'과 관련되는데, '전직'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다만, 업무의 장소나 내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서 업무의 장소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업무의 장소나 내용을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처분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경우에도 그 명령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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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씩 차감하여 갚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춰 볼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임금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나, 사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여 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아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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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차별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국적·성별·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근기법 제 6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근기법 제6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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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제2항).다만,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8조의2).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별 연봉협상에 따라 매년 연봉액이 달라진다면 임금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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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사용한 휴가의 성격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주중에 사용한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반면,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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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는 회사측에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발생한 사고가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산재법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출장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재처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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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 불가능한 일종의 천재지변인 전염병 때문에 회사전체가 임시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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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기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검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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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며칠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2~2020.1.1까지 근로한 대가에 대한 연단위 연차휴가는 15개가 발생하고, 2019.1.2~ 2020.1.1 이전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월 단위 연차휴가가 11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2020.1.2에 발생합니다.따라서 26개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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