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 근로일수 부족한 상태인데 일용직 근로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한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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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1.9에 입사한 경우 1개월이 되는 날은 12.8까지 이므로, 12.7 시점에서는 1개월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1일분의 연차휴가를 미리 마지막 근로일에 사용하여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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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유급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1.4에 입사한 경우 1개월은 11.4~12.3까지 기간이며, 11월 중에 결근 했으므로 12.4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2.4~2022.1.3까지 개근한 때에는 2022.1.4.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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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사유 근로저하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12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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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일용직90일 실업급여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최종 이직일 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를 10일 미만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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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식비 금액을 사장이 임의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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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짐싸고나가고 해고예고수당신청해서 무결나왓고 그이후에 본인이출근하겟다고한걸 전 관계가끝난줄알고 출근하지말라고하고 해고라고햇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취소 후 재차 즉시 해고하였더라도 즉시해고의 효력은 장래에 있어 발생하는 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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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험설계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7.부터 월 소득 11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보험설계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취업 중인 자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보험설계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 즉, 강제 해촉되거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하여야 하고,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단, 기준기간 24개월중 12개월이상 납입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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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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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관련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를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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