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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대벌래292
말쑥한대벌래29220.12.07

사직관련 질문입니다.

2020.8.11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고 , 3주정도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9.11일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상관과의 일이 맞지 않고 힘들어서 20.10.26일에 사직서를 자필로 써서 냈는데요 사장은 다른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일을 계속 해라 라고 하셨고 그 이후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그 내용안에 다른 후임자가 들어오고 퇴사를 할 수있다고 써져있습니다)

제가 현재 상태로는 몸살이 심하게 나서 저번주 금요일부터 출근을 못했습니다. 오늘(월)도 너무 아파서 못나갔구요.

금요일에 너무 아파서 못나가겠다고 연락을 드리니

약먹고 쉬고 연락다시달라길래

줬더니 사장은 읽씹을 하셨습니다.

저의 상태를 전달하긴 했습니다만 ,

오늘은 따로 연락을 드리진않았습니다.

아직 아무런 연락이없는데

다른 노무사께서는 12/11일까지 일을 해야한다고 하길래

그때까지 제 몸이 안나아져서 계속 병결하게되면

회사측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뭐 어떻게 되는걸까요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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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후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민법 제660조의 일정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대로라면, 후임이 안 구해지면 영원히 근무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아프신데, 굳이 무리해서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한지도 한달이 넘었으니(사직의 효력은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사직서 제출일로 한달~두달에 발생함),

    그대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후임자 채용시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이며 지금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