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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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준수를 하고있는지 모르겠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내년 7월부터 1주 52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했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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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사고로 "4일 이상 요양기간"이 필요하면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최초요양신청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영상CD 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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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근을 안하면 최저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하는 바, 해당 조건에 따라 질문자님의 시급을 깎는 것은 징계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은 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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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 4대보험 중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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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렵다고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문자로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제1항).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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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하는 상사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3자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같은 형사상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타 직원과 형평성 없이 조기 퇴근하는 직장 상사의 행위는 회사 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위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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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기업인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더라도 해고가 유효합니다.그러나 4명 이하인 사업장도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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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계약직 계약만료로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다만,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1항 단서 제2호).따라서 해당 휴직자가 복귀할 때까지의 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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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에서 1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따라서 일급 통상임금은 "시급×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시급×8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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