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했는데 취직하면 각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회사로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직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산출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의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문일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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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랑 노동청 출석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노동청 사건에만 전념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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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소득이 발생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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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는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때 소멸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기위 해서는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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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 6개월 근무 후 퇴사인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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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중인데 시간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지만,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고정연장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고자 한다면, "고정연장수당 113,665원(2시간*1.5*4.345*8,720원)"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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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직원에게 무조건 줘야할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3가지 부분만 신경써 주신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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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근무 수당 월계산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 1일 3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3시간*5일*365일/12개월/7일*1.5=97.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2. 주 5일 근무, 1일 4시간씩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4시간*5일*365일/12개월/7일*0.5=43.5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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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강제 회사 이전(승계 거부)에 관하여 반박 증거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가 전적 당시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가능),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3.1.26, 92다11695).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적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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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접수 늦게 해주어 애타게 할때 어디에 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 근로자를 대리하여 산재신청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해 주고 관련 서류를 발급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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