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과는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해당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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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안해준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단적 따돌림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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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계약직 1년지나면 퇴직금생기는지? 알바도 주말1.5배 주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 알바는 주말이 소정근로일이지 주휴일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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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카카오톡대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기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9시간×6일+6시간×1일)×8,590원=515,40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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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알바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단지 알바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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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이 일하고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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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찌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것도 챙겨줘야 한다'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전반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로 유추하므로 근로계약상에 '이것도 챙겨줘야 한다'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두로 해당사항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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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거의4년채워가는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있는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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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근로자 해고회피 노력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물적비용 절감조치 및 경영합리화 노력 여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등2. 인적비용 절감조치 여부-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3. 우선채용 협조 요청, 고용승계 등 기타 노력 여부 등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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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태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었는데 직원의 동의없이 변경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태시스템에 출퇴근을 시간을 찍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기존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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