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액 안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 지게차 운전수당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를 폐지하고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면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게차 운전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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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남은 연차일 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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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별로 다른 경우 연차사용시 차감개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일은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시간을 사용한 경우 2/8= 0.25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르면 시간단위로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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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택배?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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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되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퇴사 처리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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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됩니다. 따라서 "7시간×4.345주×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7.5시간)×4.345주+(8시간×4.345주÷2×1.5)]×8,720원 = 2,027,029원(세전)따라서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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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그리고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됩니다. 따라서 "7시간×4.345주×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7.5시간)×4.345주+(8시간×4.345주÷2×1.5)]×8,720원 = 2,027,029원(세전)따라서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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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전에 퇴사권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 때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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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무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이후의 근로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우도 사용자의 지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출퇴근일지, SNS, 이메일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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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수술로 진단서에 안정가료기간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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