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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언에 관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상사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것으로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임금 지급기일에 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하나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기 제공한 4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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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달라는 말에 카카오톡 읽씹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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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임의로 전출시키는 회사의 결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2조).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전직 등이 있었던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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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금요일 강제 휴무. 주급 미지급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주급이 '주휴수당'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발생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인 여부와 관계 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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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서 미준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사건 접수 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그 사건에 대해 재진정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합의서 내용에 따라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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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중에 문자로 퇴직권유 를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해고가 아닌 사직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권고사직에 응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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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동으루 인한 연봉조정 얼마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174시간 근무는 주 40시간 근무로 판단되며, 월 207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다면, 약 1주 근로시간이 47.6시간(207÷4.345주)으로써 40시간을 초과하는 7.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연봉 3,300만원÷12개월 = 월 275만원이며, 시간외근로가 없다면 275만원÷209시간 = 13,158원이 시급이됩니다.따라서 (40시간+8시간)×4.345주×13,158원+ 7.6시간×4.345주×13,158원×1.5 = 3,395,990원이 변경된 월 급여이며 3,395,990원×12개월 = 4.0751,850원이 변경된 연봉액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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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에서 일하라고 일을 시키는데 이 경우 임금 받을려면 무슨 근거 남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재택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하며,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자택이라는 점 빼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게된 녹음자료, SNS자료, 업무보고 이메일, 근로계약서 등을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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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것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상기 내용과 무관하게 CCTV를 설치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보여지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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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근로자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쟁의 참여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쟁의행위가 정당하더라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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