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이사하면 이사한 곳 복지공단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할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0
0
알바 한달 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할지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때 몇 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며, 그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0
0
연차수당 지급 관련 긍금한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미이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0
0
근로감독 관련 퇴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즉, 대상자에게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사망자가 있을 시 상속인 확인 후 상속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0
0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해왔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0
0
급여명세서 표기 근로일수와 실제 근로일수 차이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을 급여명세상에 표기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의2).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주 5일제와 주 6일제의 통상시급 계산 공식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209+(8시간×4.345주×1.5)=261.14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0
0
실업급여 문의<10년근무 자진퇴사 + 1달 계약직 근무 계약만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24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네,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 1일 8시간 기준 64,192원보다 적다면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0
0
올해 8월1일 입사 했는대 내년3월 31일날 육아휴직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0
0
노동청 임금체불 시정지시 이의제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 시정 명령이 적법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2. 가능하나 법적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며 추후에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3. 일단, 노동청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검찰이 약식기소하거나 공소제기 시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2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