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잔업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 사정에 따라 잔업, 특근 할 수 있다는 등의 별도의 계약 내용을 두고 있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업, 특근 시점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잔업, 특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합의된 부분도 없이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잔업, 특근을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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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회사..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금품의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임금일 경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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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은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질문자님을 2년 이상 사용할 의지가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것이며, 이 제안을 거부할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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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모티콘 수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부정수급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원에 의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활동을 중지하거나 취업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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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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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중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 근로자로서 최종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 후 2주만에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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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2021.8.31까지 근무하고, 2021.9.1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2,040,473+292,860)*3개월/92일= 약 76,087원이며, 퇴직금은 "76,087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2,040,473/209*8= 약 78,104원이며, 이는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78,104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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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인 식당에서 근무.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동거하지 않는 가족인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과 같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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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수당을 월차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12시간(8*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지, 8시간의 월차휴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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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에게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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