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사측 협조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상태라면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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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쉬운방법으로받는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건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퇴직공제제도라고 합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지만 건설근로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2.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근무한 경우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등의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4.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혹은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5.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6.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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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중도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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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호 및 사업주 연락처를 근거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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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따른 연차와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5.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5.7에 퇴사하여야 합니다.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2022.5.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십시오.4. 사용자가 승인하면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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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근무자가 월요일 결근을 일요일에 나와 메꾼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주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쉬는 것을 승인한다면 적법한 휴일의 사전대체가 되므로 평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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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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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재택근무 유급휴가하려는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택근무인 경우에는 장소만 변경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자가격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받은 자입니다.3.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지시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SNS, 이메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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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2달동안 일을못하고쉬었어요 퇴직기간이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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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권고사직의 법적효력이 있는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한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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