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급으로 쉬는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48시간 근로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평가
응원하기
연봉 1/14 으로 급여 계산 상여급 수령 전 중도퇴사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추석 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도 일할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석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추석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할때 남은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2022년도에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021년도에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만 남음).2. 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직장에서 병을 얻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동법 제37조제1항).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3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2.4까지 근무하고 2.5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 청구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2. 2021.2.5에 입사한 경우 3.4까지 개근한 때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4.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5. 네6.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7.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8. 네9. 네
평가
응원하기
지각,조퇴, 외출 시 연차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 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2. 사용자가 조기퇴근하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조퇴라고 볼 수 없습니다.3.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4. 통상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8월15일 광복절 근무 / 일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9,000*6시간*2.5 = 135,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직 초과근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한 전적 시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대법 1997.12.26, 97다17575). 따라서 A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B회사가 A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6월부터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