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병을 얻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2015년 부터 2017년 2월까지 2차전지 제조업체에서 근무했는데요. 다니던 중 얼마지나지 않아서 숨쉬기 힘들어져 호흡기내과를 다니면서 기관지확장제를 먹으며 일했어요. 그러다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사직서 쓰고 퇴사했어요.
이런저런 회사 여러군데 다니다가 지금은 코웨이 코디하고있는데요. 업무중에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가 있어서 미세먼지를 먹게되요.
그래서 지금은 미세먼지를 조금만 먹어도 가슴이 답답한 상태가 되어 천식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2015년 전에는 미세먼지와는 상관 없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아주 힘들어요
저의 상황이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동법 제37조제1항).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질병을 얻은 것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업무와 해당 질병과의 인과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 미세먼지를 불가피하게 흡인하게 되는 일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에는 업무상사고가 있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가 있습니다. 업무상질병은 전직장에서 병을 얻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고 업무로 인해서 질병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직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입증에 유리함이 있습니다. 지금 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산재신청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관지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관지천식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다면, 질의의 기관지천식은 제조공정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직업성 기관지 천식으로 확진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업성 기관지 천식으로 확진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될 수 있는 바, 해당 공장의 작업환경에 따라 산재 승인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책임이 근로자측에 있습니다.
치료내역, 업무형태 등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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