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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개리209
수줍은개리20921.08.18
연봉 1/14 으로 급여 계산 상여급 수령 전 중도퇴사의 경우

저희 회사가 연봉을 1/14로 계산해서 급여가 입금이 되고

구정과 추석때 상여금 명목으로 각각의 1/14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사 시 고지를 받아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제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9월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 받아 사용하려고 계획 중인데, 상여금 받는 시점 이전에 회사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추석에 받게 될 상여금을 제가 못 받고 퇴사하는 것 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두어 소속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추석 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도 일할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석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추석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면, 지급받을수 없을 것이며 일할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은 말그대로 연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지급되는 총액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 당초 연근로를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

    미지급되는 상여등에 있어서는 청구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요건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여금의 지급요건에 있어 지급 당시 재직중인 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상여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관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상여금 소정 지급일 당시 재직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례와 같은 상여금은 명절이라는 특정일에 맞춰서 명절 직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퇴직하면 청구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